[베이스볼 브레이크] 임의탈퇴 조정원·채기영이 무슨 죄?

입력 2015-09-30 0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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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가 29일 군 복무를 마친 내야수 하주석과 투수 김용주를 1군 엔트리에 등록하면서 65명으로 묶인 등록선수 가운데 내야수 조정원(왼쪽)과 외야수 채기영을 임의탈퇴시켰다. 임의탈퇴는 징계성 절차지만, 선수들을 묶어두기 위한 꼼수로 이용되고 있다. 사진제공|한화이글스

제대한 김용주·하주석 선수 등록 위해
군 입대 이유로 2군 선수 임의탈퇴 낙인
‘65명 등록’ 뒷짐 진 KBO·구단의 책임


KBO는 29일 한화 구단의 요청을 받아들여 내야수 조정원(25)과 외야수 채기영(20)을 임의탈퇴선수로 공시했다. 한화는 그 대신 최근 상무에서 군복무를 마치고 제대한 좌완투수 김용주(24)와 내야수 하주석(21)을 정식선수로 KBO에 등록했다. 이날 대전 삼성전에 김용주는 선발투수, 하주석은 유격수로 선발출장했다. 한화는 “조정원과 채기영은 군에 입대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 등록선수 65명 제도가 낳은 편법

야구계는 시끌시끌하다. 올 시즌 후 각 구단이 보호선수 40명 외에 다른 구단 선수를 지명해 영입할 수 있는 2차드래프트가 시행되는데, ‘한화가 꼼수를 쓴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외국인선수, 군보류선수, FA(프리에이전트) 선수는 보호선수 40명 안에 묶지 않아도 자동으로 제외된다. 임의탈퇴선수는 당연히 타구단이 영입할 수 없는 신분이다.

한화가 이런 편법을 쓴 것은 등록선수 숫자를 최대 65명으로 제한해둔 야구규약 때문이다. 이미 65명을 모두 등록한 한화로선 제대한 김용주와 하주석을 등록하기 위해선 두 자리를 확보해야 상황이었다. 결국 이를 위해 조정원과 채기영을 방출하거나 임의탈퇴선수로 처리하는 2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다. 한화 김성근 감독은 이에 대해 “2차드래프트를 한다고 해서 조정원, 채기영을 어느 팀이 데려가겠느냐”며 “임의탈퇴는 본인이 동의한 것이다. 제대 후 구단에서 다시 받아주기로 했다. 오히려 본인들한테 유리한 것 아니냐. 색안경을 쓰고 볼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2명을 임의탈퇴시킨 것은 김용주와 하주석을 등록해 와일드카드 경쟁의 승부수를 던지기 위한 제도상의 고육지책이라는 뜻이다.

사실 임의탈퇴는 다른 구단에서도 종종 사용하는 편법이다. SK도 지난해 임의탈퇴선수인 투수 이건욱과 오수호 등 2명을 마무리훈련에 동행시켰다가 스포츠동아가 지적하자 곧바로 귀국시키기도 했다. 임의탈퇴선수는 구단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당시에는 신생팀 kt의 보호선수 20명 외 특별지명을 피하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비난이 일었다.

임의탈퇴시 받게 될 불이익은?

조정원과 채기영은 한화 구단을 떠나야 하는 신분이라 어떤 훈련에도 참가할 수 없다. 그리고 이날부터 연봉을 받지 못하고, 군복무를 하더라도 군보류수당(연봉의 25%·최대 1200만원)을 받을 수 없는 신분이 된다. 물론 한화가 구단 사정으로 임의탈퇴를 설득한 마당에 군보류수당을 몰래 지급하지 않을 리는 없다. 그러나 연봉과 군보류수당을 준다면 역설적으로 야구규약을 또 어기는 일이다.

이뿐 아니다. 선수들이 ‘임의탈퇴선수’라는 단어가 주는 부정적 이미지를 안고 지내야 한다는 점도 문제다. 임의탈퇴는 그동안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거나 프로야구선수로서 품위를 지키지 못할 때 징계 차원에서 꺼내드는 카드로 인식돼왔다.

KBO와 10개 구단은 현행 임의탈퇴와 관련한 규약에 문제가 없는지 다시 논의해야 한다. 구단 운영비가 많이 나간다는 이유(65명 외에는 육성선수로 처리할 수 있음)로 현행처럼 소속선수 제한을 고집한다면, 앞으로도 편법과 불법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조정원과 채기영이 무엇을 잘못했기에 ‘임의탈퇴선수’라는 낙인이 찍힌 채 군복무를 해야 할까. 왜 떳떳하지 못하게 뒤로 챙겨주는 군보류수당을 받아야 할까. 2군 선수들의 일이라고 이를 공론화하지 않는 선수협회도 문제다.

대전|이재국 기자 keystone@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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