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아우디 차량 소유자들 ‘2차 소송’

입력 2015-10-07 0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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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가스 조작 1차 소송 후 관심 폭주

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 사건이 결국 국내 소비자 집단 소송으로 이어졌다.

법무법인 바른은 6일 폭스바겐그룹,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국내 판매 대리점 등을 상대로 ‘폭스바겐 및 아우디자동차 배출가스 조작에 따른 사기로 인한 매매계약 취소 및 매매대금반환청구’ 2차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바른은 9월30일 1차 소송 후 1000여 건의 문의가 들어오고, 500여 명이 소송 제출 서류를 보내올 정도로 해당 차량 소유자들의 관심이 커 사실상의 집단 소송인 2차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2차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들은 2008년 이후 출고된 폭스바겐 및 아우디(디젤엔진 2.0TDI, 1.6TDI, 1.2TDI) 차량 구매자, 개인 또는 법인 리스 이용자 등 38명이다. 참여 의사를 밝혔으나 아직 소송 제출 서류를 준비하지 못한 소비자들을 위해 주 단위로 추가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한편 바른은 리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모델 소유자들이 이번 사건으로 폭스바겐과 아우디 브랜드 이미지가 실추되어 중고차 판매 가치가 하락해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하고 별도의 소송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을 담당하는 하종선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대기환경보존법 위반과 소비자 기망행위가 명백하고, 독일 폭스바겐 및 아우디 본사가 이를 시인하고 사과하며 해당 차량을 리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기 때문에 승소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며 “폭스바겐이 자체적으로 소비자에게 손해배상을 제시한다하더라도 그 금액은 기대에 못 미칠 것이기 때문에 이번 소송에 같이 참여하는 것이 소비자들에게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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