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억대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이종격투기 선수 최홍만씨(35)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소재파악에 나섰다고 경향신문이 26일 보도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최근 최홍만이 잇단 검찰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최홍만이 해외에 체류하고 있다면 입국시 통보가, 국내에 체류하고 있다면 출국금지 조치가 자동적으로 내려진다.
이와관련 최홍만 측은 “억울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최홍만 소속사 측은 26일 한 매체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미 몇 주 전부터 다음주 수요일에 검찰에 출두해 성실하게 조사받기로 이미 약속을 마친 상태”라면서 “이런 기사가 갑자기 나와 당황스럽다”고 밝혔다. 소속사 측에 따르면 최홍만은 지난 24일 귀국했다.
앞서 최홍만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인들에게 1억2500만원 상당의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경찰에 고소당했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