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점검-개그계②]“개그 아이디어·유행어, 권리보장 해줘야”

입력 2015-11-04 07: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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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N ‘코미디 빅리그’. 사진제공|CJ E&M

tvN ‘코미디 빅리그’. 사진제공|CJ E&M

한 회 출연 위해 길게는 한달 이상 회의
출연료 턱없이 낮아 저작권 인정 필요

최근 개그맨들이 ‘개콘’이나 ‘웃찾사’ 등 코미디 프로그램을 통해 빚어내는 신선한 개그 아이디어에 대한 일정한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시선이 방송가에서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개그맨들은 한 회 방송 출연을 위해 짧게는 6일∼7일, 길게는 한 달 이상 아이디어 회의를 거친다. 다른 일을 쉽게 할 수 없는 일정이다. 그 노력 끝에 출연한 코너가 화제를 모으고 세상에 널리 회자되는 유행어도 나온다. 최근에는 출연 프로그램에 해외에 포맷 수출되기도 한다.

하지만 정작 개그맨들이 얻는 수입은 출연료 뿐이다. 유행어의 경우가 단적인 사례로 꼽힌다. 유행어를 낳은 개그맨이 이를 이용한 광고에 출연하면 그를 통한 수익을 얻는 건 당연지사. 하지만 유행어는 말 그대로 유행어인 만큼 누구나 쓸 수 있다는 인식이 강한 상황에 해당 개그맨이 이득을 얻기는 쉽지 않다. 각고의 노력 끝에 개그맨들이 내놓은 창작물의 성과를 현실적으로 인정해줄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그래서 나온다.

이는 비슷한 인지도를 갖춘 스타급 연기자나 가수들의 수입에 비해 비교적 낮은 것으로 보이는 개그맨들의 처지를 인정해 달라는 목소리와도 다르지 않다. 또 대부분 개그맨들이 방송사에 전속된 상황이 아니며 나아가 이들의 직접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방송 프로그램과 방송사가 일정한 이익을 얻는다는 점에서 일면 타당하다는 시선도 얻고 있다.

개그맨들의 아이디어나 유행어에 대한 저작권의 일정한 수준을 인정해주는 것도 한 방법이라는 조심스런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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