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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5일 전체회의에서 비윤리적·자극적인 내용의 드라마와 성(姓)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한 토크프로그램에 대해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먼저 MBC 주말드라마 ‘내 딸, 금사월’은 전남편과의 재결합을 위해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자살하겠다고 협박하는 내용, 어린이들이 치매에 걸린 할머니를 ‘미친 사모님’, ‘식충이’ 등으로 표현하는 내용, 어린이 출연자가 좋은 집에 입양되기 위해 거짓말을 일삼고, 친부를 죽음의 위험에 빠뜨리는 내용 등 어린이의 품성과 정서를 저해하는 비윤리적 내용 전개 및 극단적인 캐릭터를 통한 비정상적인 악행 장면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를 포함해 방송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5조(윤리성)제1항, 제44조(수용수준)제2항, 제45조(출연)제1항 위반으로 ‘주의'를 받았다.
이어 JTBC ‘마녀사냥’은 연애와 관련된 시청자 사연을 소개하면서 출연자가 성관계를 의미하는 손동작을 보여주는 장면, 콘돔과 성관계 횟수 등에 관한 출연자간의 노골적인 대화 등 성(姓)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5조(성표현)(성표현)제2항 위반으로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를 받았다.
또 이 프로그램은 동일 조항 위반으로 지난 9월 이미 ‘경고’를 받은 바 있다.
이 밖에도 방통심의위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 협찬주 또는 특정 업체에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한 케이블TV 프로그램들에 대해서도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건강·의료 정보 프로그램에서 협찬주의 상호를 과도하게 부각시키고, ‘의료법’에 따라 방송광고가 금지된 병원을 협찬주로 고지하는 등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제1항제5호 및 제2항,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제7조(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 유지)제2호를 위반한 사이언스TV ‘헬스라이프’에 ‘주의’ 처분을 내렸다.
성인남자들의 건전한 놀이문화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에서 협찬 업체 및 특정 업체의 매장 내부 모습과 함께 할인정보, 제품가격 등의 판매 정보를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내용, 협찬주의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며 사용법 및 기능을 소개하는 내용 등을 방송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제1항제5호 및 제2항을 위반한 XTM ‘GET IT GEAR’에 대해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n
사진|MBC·JT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