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혜교수 "졸업하고 인사 안해?…졸업생 뺨 20여차례 때려" 충격

입력 2015-11-10 12:15: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김인혜교수 "졸업하고 인사 안해?…졸업생 뺨 20여차례 때려" 충격

제자 폭행 등으로 파문을 일으킨 김인혜(53) 전 서울대 음대 교수에게 내려진 학교 측의 파면 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온 가운데, 김인혜 전 교수의 과거 행적이 새삼 화제를 낳고 있다.

서울대 음대의 한 관계자는 과거 한 매체에 “김인혜 교수 입에서 ‘반주자 나가, 커튼 쳐’라는 말이 나오면 학생들은 공포에 떨었다고 한다"면서 "김인혜 교수의 이 짧은 두 마디는 폭행을 알리는 신호였다”고 말했다.

이어 “김인혜 교수는 발성을 가르치려고 때린 정도가 아니라 여학생들의 머리채를 잡아 질질 끌고 다니고 꿇어앉은 학생의 무릎을 발로 찍어 누르기도 했다는 학생들의 증언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김인혜 교수가 졸업생에게 ‘졸업하고 인사가 없었다’며 뺨을 20여 차례나 때렸다는 이야기는 학교 안에서 유명한 이야기”라고 덧붙였다.

한편, 10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김인혜 전 교수가 파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김인혜 전 교수에 대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양정의 기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파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볼 수 없다”면서 “징계처분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남용했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김인혜 전 교수는 제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학생과 학부모들에게서 금품을 받는 등 비위사실 드러나 2011년 징계부가금 1200만원과 함께 파면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사진=김인혜 전 교수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