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측 “외국 시민권 취득에 입국 거부는 유승준이 유일…지나친 인권침해”

입력 2015-11-18 14: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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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측 “외국 시민권 취득에 입국 거부는 유승준이 유일…지나친 인권침해”

유승준이 행정소송(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한 이유에 대해 법무법인 측이 입장을 밝혔다.

법무법인 세종 측은 18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유승준은 2002년 2월 1일 입국이 거부된 후 현재까지 13년 반이 넘도록 고국 땅을 밟지도 못하고 있다”며 “9월 재외동포로서 비자발급을 신청했으나 또 다시 거부됐다. 그 이유도 고지받지 못했다. 이는 행정청이 앞으로도 평생 동안 유승준의 입국을 금지시키겠다는 의사로 볼 수밖에 없어서 유승준으로서는 부득이 사법절차를 통해 그 부당성을 다투게 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13년 동안 유승준에 대해서 많은 비난들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비난들의 상당히 많은 부분은 잘못된 사실관계에 근거한 것이다”라며 “유승준은 이번 행정소송을 통해서라도 그러한 허위주장과 비난들이 잘못됐음을 밝히고자 한다”라고 했다.

법무법인 측은 이번 소송이 유승준과 가족들에게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성을 회복하고 잘못된 사실 관계를 바로잡기 위함임을 밝혔다.

이와 함께 유승준은 해명의 기회도 얻지 못했다며 “대한민국 역사상 외국 시민권 취득을 병역 기피로 단정하고 나아가 영구히 입국금지를 시킨 사례는 유승준의 경우가 유일하다”라고 행정부가 지나친 인권 침해를 하고 있다과 말했다.

이어 “유승준은 본 소송을 통해 그 동안의 사실관계와 주장들의 부당함을 다툴 예정이며 이에 대한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따를 것이다. 앞으로 소송이 진행되는 만큼 소송당사자로서 오로지 법정에서만 의견을 밝힐 예정이며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이에 관한 입장 표명을 자제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동아닷컴 함지연 인턴기자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아프리카 TV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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