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은숙, 수차례 필로폰 투약 및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징역 1년 6개월 선고’

입력 2015-11-20 15: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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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은숙, 수차례 필로폰 투약 및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징역 1년 6개월 선고’

상습 마약 투약과 사기사건 혐의로 구속기소된 ‘엔카의 여왕’ 계은숙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0일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필로폰 투약(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혐의로 계은숙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계은숙이 지난 2007년 일본에서 각성제 단속법 위반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5년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마약을 투약했으며, 올해도 여러 차례 반복 투약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계은숙은 마약류 사건으로 도쿄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후 귀국해 2012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집과 호텔 등지에서 여러 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한편 계은숙은 1979년 ‘노래하며 춤추며’로 데뷔한 데 이어 ‘기다리는 여심’ 등이 인기를 끌면서 스타덤에 올랐고 1985년 ‘오사카의 모정’으로 일본 가요 무대에 진출한 뒤 ‘엔카의 여왕’으로 불리며 일본 내 음악프로 ‘홍백가합전’에 출장하는 등 큰 인기를 누렸다.

동아닷컴 권용은 인턴기자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 스포츠동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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