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리, 결혼 6년 만에 성격차이로 파경…딸 양육권 김혜리에게

입력 2015-12-02 11: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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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리, 결혼 6년 만에 성격차이로 파경…딸 양육권 김혜리에게

미스코리아 출신 배우 김혜리(46)가 이혼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한 매체는 2일 “김혜리가 사업가 남편 강모씨와 지난해 6월 협의이혼했다. 아이 양육권은 김혜리가 갖고 딸과 함께 살고 있다”고 보도했다.

김혜리는 전 남편 강씨(47)를 지인의 소개로 만나 2008년 2월 결혼했고 이듬해 5월 딸을 출산했다. 그러나 김혜리 부부는 결혼 6년 만에 성격차이로 파경을 맞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김혜리 전 남편 강씨는 금속관련 중견 사업체를 운영하다 2012년 회사가 워크아웃에 들어갔으며 지난해 8월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했다.

한편 김혜리는 1988년 제32회 미스코리아대회에서 선으로 입상했으며 지난해 11월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어 자숙한 바 있다. 김혜리는 지난 6월 SBS ‘어머님은 내 며느리’로 브라운관에 복귀했다.

동아닷컴 박선민 인턴기자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 = 국엔터테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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