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DA:다] 미디어 속 흡연, ‘내부자들’은 되고 ‘응답 1988’은 안되는 이유

입력 2015-12-09 16: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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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DA:다] 미디어 속 흡연, ‘내부자들’은 되고 ‘응답 1988’은 안되는 이유

잘 나가던 tvN '응답하라 1988'이 성보라(류혜영)의 흡연 장면으로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이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 소위원회의 심의 안건으로 올라가게 된 것.

해당 장면은 지난 11월 21일 성보라가 방 안에서 몰래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담았다. 실제로 불을 붙이는 모습이나 입으로 연기를 내뿜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진 않았지만 연기로 도너츠 모양을 만드는 등 흡연이 이뤄졌음을 연상할 수 있는 장면이 곳곳에 드러났다.

이밖에도 '응답하라 1988'은 딸인 성보라가 시위에 참여해 경찰서에 구금됐을 때 딸의 처지에 착잡해 하며 성동일이 흡연을 하는 모습과 최택(박보검)이 대회를 앞두고 긴장을 풀기 위해 흡연을 한 후 덕선(혜리)에게 들키는 모습 등을 방송한 바 있다. 케이블 채널의 드라마인 점을 감안해도 흡연 장면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시청자들은 '응답하라 1988'에 우호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대체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 "매회 피우는 장면이 나오는 것도 아니지 않나"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런 반응 중에서 특히 가장 많은 공감을 얻고 있는 것은 왜 영화는 흡연이 되는데 드라마는 안되냐는 것이다. 실제로 영화에서는 등장인물들이 흡연을 하는 장면이 필요 이상으로 등장하곤 한다. 그러나 지상파 드라마나 케이블 드라마에서는 이미 10년 전부터 흡연 장면이 철저히 규제되고 있다. 왜 이런 차별(?)이 일어나는 것일까.

우선 드라마 속 흡연 장면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강력한 규제를 받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흡연, 음주하는 장면을 묘사하여서는 아니되며 내용 전개상 불가피한 경우에도 그 표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규제로 인해 2004년 6월 이후 지상파 방송 3사는 TV 드라마에서의 모든 흡연 장면을 금지시켰다.


그러나 영화 쪽은 조금 다르다. 물론 '영상물등급심의위원회'에서 과도한 흡연 장면을 제재하긴 하지만 거친 19금 등급의 영화에서는 여과없이 등장인물들의 흡연이 이어지고 있다.

방통위와 영등위의 이런 흡연 장면 규제에는 '등장인물들의 흡연 장면이 청소년들의 흡연을 부추길 수 있다'는데에 따른다. 외국의 연구 결과도 이같은 주장을 뒷받침 한다.

하지만 반대 입장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전개상 필요한 장면이고 극중에서 성인으로 나오는 등장인물들의 흡연 장면까지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 담배 소비자 협회의 최비오 정책 부장은 "이번 드라마 속 성보라의 장면은 분명히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성인이긴 하지만 흡연에 대한 사실적인 묘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정부는 공익광고로 흡연의 폐해에 대한 더 사실적인 묘사를 하고 있고 당장 내년부터 담뱃갑에 혐오스러운 사진을 실겠다고 한다. 이건 인격 모독이라고도 볼 수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비록 드라마 내에서 흡연에 대한 규제는 이미 10년 전부터 이뤄지고 있지만 아직도 뜨거운 감자임에 분명하다. '성인인 등장인물의 흡연 장면은 필요한 선에서 허용되어야 한다'는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입장과 '청소년에게도 악영향을 줄 소지가 있다'는 입장의 첨예한 대립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동아닷컴 곽현수 기자 abroad@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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