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명예훼손글 제3자 신고로도 삭제…성행위 동영상 유출 피해 실태 감안

입력 2015-12-10 17: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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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명예훼손글 제3자 신고로도 삭제…성행위 동영상 유출 피해 실태 감안

제3자의 신고로도 온라인에 올라있는 명예훼손글을 삭제할 수 있게 됐다.

10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이달 16일 공표·시행된다.

온라인 명예훼손글에 대한 기존 규정은 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신청해야 방심위 심의를 시작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개정안에는 당사자가 아니어도 심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위원회 직권으로도 심의가 시작된다.

이는 최근 성행위 동영상 유출 피해자들이 문제의 사이트를 일일이 찾아내 신고하는 것에 고통받고 있는 실태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방심위는 공적 인물에 대한 명예훼손 심의 신청은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만이 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이는 정치인이나 고위 공직자에 대한 비판·풍자글이 극우 단체 등 신고로 대거 심의 대상에 올라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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