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농약 사이다' 피고인 할머니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11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봉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농약 사이다' 사건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박모(82) 할머니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대담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박 할머니는 지난 7월 14일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을 몰래 넣어 이를 마신 할머니 6명 가운데 2명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농약 사이다' 피고인 할머니 무기징역 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