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 "선거구 획정안 직권상정 검토…경제법안은 법적으로 불가"

입력 2015-12-16 15: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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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국회의장 "선거구 획정안 직권상정 검토…경제법안은 법적으로 불가"

정의화 국회의장이 선거구 획정안에 대한 직권상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의화 의장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선거구 획정안의 경우 연말까지 여야가 합의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심사기일인 오는 31일 전후로 정해 직권상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의화 의장은 "국민 기본권 중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참정권인데 내년 4월 총선을 불과 4개월 남은 시점까지 선거구 획정이 정해지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면서 "오는 31일이 지나면 입법 비상사태라고 지칭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연말연시께 내가 (획정안의) 심사기일을 지정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서 "입법 비상사태가 발생하기 직전에 의장이 결단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의화 의장은 청와대의 경제 관련 법안 직권상정 요구에 대해서는 거부의사를 밝혔다.

정의화 의장은 "국가 비상사태에 직권상정이 가능하다고 돼 있는데, 과연 지금 경제 상황을 그렇게 볼 수 있느냐 하는 데 대해 나는 동의할 수 없다"면서 "내가 경제법안 직권상정을 안 하는 게 아니고 법적으로 못하기 때문에 못하는 것임을 알아달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법 85조는 천재지변이나 국가비상사태, 또는 여야가 합의할 경우에만 직권상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의화 의장의 이날 발언은 경제 관련 법안을 직권상정이 자신의 권한 밖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정의화 국회의장. 동아닷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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