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음원 사용료는 음원 가격과 다른 개념…가격 인상 아니다”

입력 2015-12-16 18: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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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내년 음원 가격인상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문체부는 12월 16일 창작자의 권익 확대를 골자로 하는 ‘음원 전송사용료 개선 방안’을 발표했으며, 이를 통해 "권리자들이 받는 ‘사용료’가 적게는 17%에서 많게는 91%까지 늘어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음원 가격의 인상으로 오해하는 상황이 발생했고, 이에 문체부는 "음원 ‘사용료’는 권리자들에게 분배되는 저작권료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음원 ‘가격’과는 다른 개념이며, 음원 사용료가 인상된다고 해서 음원 가격이 인상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또 문체부는 "현재 전체 소비자의 93%에 해당하는 자동결제 방식의 가입자에 대해서는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기 때문에, 유예기간 동안에는 음원 가격이 인상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문체부는 6개월의 유예기간 이후에도 음원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사업자와 지속적으로 협조해 나간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동아닷컴 최현정 기자 gagnrad@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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