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많이 마시는 한국인…1회 섭취 기준량 두 배로

입력 2015-12-18 0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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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 표시기준 일부 개정안 고시
1회 제공기준량 기존 100ml서 상향 조정

우리나라의 커피 1회 섭취 기준량이 2배로 늘어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의 섭취량이 증가한 커피와 차류 등 15개 식품유형의 1회 제공기준량을 현실에 맞게 고친 ‘식품 등의 표시기준 일부 개정안’을 고시해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고시에 따르면, 커피를 비롯한 침출차·액상차·고형차 등 차류의 1회 제공기준량은 섭취량 증가를 반영해 기존 100ml에서 상향 조정됐다. 1회 제공기준량은 국민 한 사람이 한 번에 평균적으로 먹는 식품 섭취량과 시장조사결과 등을 고려해 식약처가 정한다. 식품업체는 이런 1회 제공기준량을 기준으로 열량과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등 영양성분이 얼마나 들어 있는지 표시하게 된다.

한편 그동안 1회 제공기준량이 설정되지 않았던 설탕·간장·된장·식용유지 등 44개 식품의 1회 제공기준량도 새롭게 정해졌다. 신설된 1회 제공기준량은 백설탕·갈색설탕·기타설탕은 5g, 콩기름·옥수수기름·해바라기유·올리브유·고추씨기름·마가린류 등도 5g이다. 한식간장·양조간장은 5mg이며, 한식된장·된장·조미된장·고추장·조미고추장은 10g이다. 청국장은 20g, 배추김치·기타김치는 40g, 물김치는 60g이다. 식약처는 최근 국민건강영양조사결과를 토대로 올바른 영양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각종 식품의 1회 제공기준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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