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운전면허학원’으로 수억원 챙긴 무등록업체 적발

입력 2015-12-21 0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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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DB

무자격 운전강사등 총 103명 검거

‘반값에 초보탈출’, ‘친절한 전문 강사 교습’. 가짜 운전면허학원 홈페이지를 차려놓고 도로연수 교습생을 모아 수억원을 챙긴 무등록업체, 무자격강사가 무더기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해 반값교습 등을 광고한 뒤 교습생들을 무자격 강사들에게 소개해 수억원대의 수수료를 챙긴 운영자 등을 대거 적발했다고 밝혔다. 교통범죄수사팀은 16일 불법 도로연수를 한 혐의로 정식 운전면허학원 운영자 3명, 무등록 운전면허학원 운영자 17명, 무자격 운전강사 등 총 103명을 검거했다. 이중 수억원의 수익금을 챙긴 김모(36)씨 등 3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무등록 운전면허학원 홈페이지를 개설한 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약 4000명의 교습생을 무자격 강사들에게 소개한 대가로 8억8000만원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로부터 교습생을 넘겨받은 무자격 강사들은 정상 교습비의 절반 수준인 10시간당 22∼28만원을 받고 교습했다. 도로연수는 운전석과 연동하는 브레이크 장치가 달린 전문 연수차량으로 교습해야 하지만 무자격 강사들은 조수석에서 손으로 운전석 브레이크를 조절하는 일명 ‘연수봉’을 사용했다.

경찰은 “운전교습은 경찰청 허가를 받은 정식업체인지 확인하고 도로연수를 받아야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며 “무등록업체, 무자격강사로부터 도로연수를 받으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어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가 고스란히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된다”고 경고했다.

양형모 기자 ranbi@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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