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男, 여중생에게 만나자 한 달간 협박
채팅으로 여중생을 만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40대 남성은 지난해 초 중학생 A양을 스마트폰 채팅으로 알게 됐다. 자신을 평범한 회사원이라고 소개한 B씨는 A양의 고민상담을 들어줬고 찬하게 됐다. 이로 인해 A양은 친구들의 험담을 하거나 알몸 사진을 B씨에게 보내기도.
이후 B씨는 만남을 요구했고 A양은 이를 거절했다. 이에 B씨는 A양에게 지난해 5월 중순부터 한 달간 28차례에 걸쳐 A양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문자메시지와 동영상, 사진을 전송했고 A양의 친구에게 A양의 알몸사진을 전송하기까지 했다.
이에 A양은 경찰에 신고했고 A양이 모텔에서 만나자는 제안에 모텔로 갔다가 잠복한 경찰에게 붙잡혔다. 전주지법 형사2단독 오영표 부장판사는 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10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오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려 여학생으로부터 은밀한 신체부위를 직은 촬영물을 전송받아 협박했고 성을 사려 유인까지 했다.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