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교수, 위안부 피해 할머니에 9000만원 배상키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책 ‘제국의 위안부’의 저자 박유하 세종대 교수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박창렬)는 이옥선(88) 할머니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9명이 박유하 세종대 일어일문학과 교수에게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할머니들에게 각각 1000만원씩 총 9000만원을 지급하라고 13일 판결했다.

앞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은 2014년 6월 ‘제국의 위안부’에 대해 출판·판매·발행·광고 등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과 더불어 1인당 3000만원씩 총 2억7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후 법원은 지난해 2월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고 이날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할머니들의 손을 들어줬다.

박유하 교수는 할머니들을 명예훼손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돼 오는 20일 형사 재판을 앞두고 있다.

한편 책 ‘제국의 위안부’는 위안부 피해자들을 매춘부이자 일본 협력자로 기술해 논란을 일으켰다.

동아닷컴 양주연 인턴기자 star@donga.com
사진=책 ‘제국의 위안부’ 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