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관상’ 포스터. 사진제공|(주)주피터필름
주피터필름은 18일 법무법인 나눔을 통해 “감독이 스스로 체결한 계약 내용을 위반할 때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어느 정도 부담하게 될지를 소송을 통해 판단 받으려 한다”며 “항소를 통해 2심 법원에서 1심이 판단하지 않은 감독의 계약의무 위반에 대해 짚겠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관상’이 당초 예정된(4.5개월) 기간을 넘겨 7개월 동안 촬영하면서 발생한 순제작비 초과에 따른 책임을 가리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주피터필름은 촬영 기간이 늘어나면서 15억5000만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피터필름은 이런 손해가 발생한 일정한 책임이 한재림 감독에 있다는 입장이다. 이 같이 판단하는 기준은 2011년 한 감독과 체결한 ‘감독 고용계약서’에 있다.
주피터필름은 “감독이 고용계약상 의무를 위반해 제작 일정과 예산에 손해를 입힐 경우 제작사가 입은 손해를 감독이 배상하기로 서면을 통해 상호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촬영이 연장되는 과정에서 감독의 계약 위반이 있었고, 이런 계약 위반이 영화 제작 일정 및 예산 초과와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한재림 감독이 제기한 흥행성공 보수금 소송에 대해서는 “재판부의 뜻을 받아들여 항소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앞서 한 감독은 ‘관상’으로 거둔 주피터필름의 전체 수익 가운데 5%를 흥행성공 보수금으로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감독의 흥행성공 보수금은 극장수익에 대해서만 발생한다”고 주장한 주피터필름의 입장을 받아들여 1억8350만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스포츠동아 이해리 기자 gofl1024@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