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폭행’ 사재혁 구속영장 "금고 이상 실형땐 연금 못받는다"

입력 2016-01-20 14: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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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폭행’ 사재혁 구속영장 "금고 이상 실형땐 연금 못받는다"

후배 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2008년 베이징올림픽 남자 역도 금메달리스트인 사재혁(31)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20일 강원 춘천경찰서는 후배 황우만을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려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사재혁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사재혁은 경찰 조사에서 오해를 푸는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져 우발적으로 폭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재혁은 사건 직후 황우만과 가족을 찾아 수차례 사과했으나 황우만 측은 여전히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재혁인 선배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폭행을 가한 점,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로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 피해자 가족이 처벌을 강력하게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사재혁의 구속 여부는 빠르면 이번 주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사재혁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연금 수령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동아닷컴 최용석 기자 duck8@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사재혁. 동아닷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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