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FA, ‘금지 약물’ 강수일 2년 징계 요구…"축협 6개월 출전정지 약하다"

입력 2016-01-22 13: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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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강수일. 동아닷컴DB

FIFA, ‘금지 약물’ 강수일 2년 징계 요구…"축협 6개월 출전정지 약하다"

국제축구연맹(FIFA)이 금지약물 양성반응을 보인 강수일(29·제주)의 징계 수위를 상향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2일(한국시간) AP통신에 따르면 FIFA는 도핑테스트에서 금지약물 양성 반응이 나온 강수일에게 출전정지 2년 징계를 내려달라고 스포츠중재재판소에 요구했다.

강수일과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FIFA의 항소심은 오는 2월 5일 열릴 예정이다.

대한축구협회는 지난해 8월 12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강수일에게 6개월 출전정지 징계를 결정한 바 있다.

한편,강수일은 지난해 6월 5일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에서 실시한 도핑테스트 A샘플 분석 결과, 스테로이드의 일종인 메틸테스토스테론이 검출됐다. 메틸테스토스테론은 스테로이드의 일종으로 상시금지약물에 해당된다.

최초 적발 당시 강수일은 콧수염을 기르기 위해 발모제를 사용했다고 해명했었다.

사진=강수일. 동아닷컴 DB
동아닷컴 최용석 기자 duck8@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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