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차행전)는 MBC가 일일드라마 ‘압구정 백야’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방통위(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는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25일 오전 재판부는 “지상파 방송사는 가족 시청 시간대에 가족 구성원 모두의 정서적 윤리수준에 적합한 내용을 방송할 책임이 있다”며 “의무를 위반한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2014년 10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방영된 MBC 일일 드라마 ‘압구정 백야’에서는 어린시절 어머니로부터 버림받은 친딸의 복수극이 펼쳐졌다.
극중 모녀가 서로 폭언을 퍼붓는가 하면 물 따귀를 때리는 등 드라마는 패륜과 폭력으로 얼룩졌다.
그러나 비윤리적인 스토리와 황당한 설정에도 불구하고 최고 시청률은 20%에 육박했다.
이 같은 ‘막장’ 이야기에 시청자들이 동요하자 방통위는 지난해 4월 ‘드라마 관계자 징계 처분’을 내렸고, 방송사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던 것.
한편 ‘압구정 백야’는 방통위의 ‘드라마 관계자 징계 처분’을 받고도 폭언과 노골적 간접광고 등으로 계속 논란이 됐고 방통위는 재차 ‘경고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동아닷컴 양주연 인턴기자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MBC ‘압구정 백야’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