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대관에 ‘부동산 사기 폭로’ 협박한 70대 男, 집행유예 선고

입력 2016-01-26 09: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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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대관에 ‘부동산 사기 폭로’ 협박한 70대 男, 집행유예 선고

가수 송대관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홍모 씨(75)가 집행 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정용석 판사는 ‘부동산 사기 사건’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홍모 씨에게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홍 씨는 송대관이 분양계약에 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연예인에 종사하는 공인이라는 점을 이용해 돈을 갚을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홍 씨의 아내는 송대관의 아내 이모 씨가 2009년 5월, 자신의 땅에 리조트를 짓겠다며 분양을 시작하자 일부를 매입하는 분양계약을 하고, 중도금 1억 원을 건넸다.

하지만 이후 리조트 사업이 중단되면서 분양을 받지 못하게 됐다.

이에 홍 씨는 같은해 12월, 송대관의 집에 찾아가 협박해 이듬해 2월까지 모두 2천 7백만 원을 가로 챘다.

동아닷컴 함지연 인턴기자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YTN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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