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전총리 1심 판결 불복 "항소하겠다"…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입력 2016-01-29 15:25: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사진=이완구 전총리 1심 판결 불복. 동아닷컴DB

이완구 전총리 1심 판결 불복 "항소하겠다"…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이완구(66) 전 국무총리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장준현 부장판사)는 이완구 전총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완종의 인터뷰 녹음파일의 진실성과 이를 뒷받침하는 비서진의 진술 신빙성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이완구 전총리는 "재판부가 검찰 주장을 토씨 하나 안 빠뜨리고 다 받아들였지만 나는 결백하다"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에서 다투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완구 전 총리는 지난 2013년 4월 4일 오후 5시께 충남 부여 선거사무실에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현금 3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사진=이완구 전총리 1심 판결 불복

동아닷컴 최용석 기자 duck8@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