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기소된 아더 존 패터슨이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는 “패터슨이 피해자를 칼로 찌르는 것을 목격한 공범 에드워드 리의 진술이 신빙성 있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 1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패터슨에게 소년범 법정 상한인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사건은 1997년 4월 3일 서울 이태원의 한 햄버거점 화장실에서 발생했다. 조중필씨가 흉기에 수차례 찔려 숨진 채 발견됐고 당시 현장에 있던 에드워드 리와 패터슨이 용의자 선상에 올랐다.
당시 검찰이 살인범으로 단독기소한 리는 1998년 법원에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
또한 흉기소지·증거인멸 혐의로 복역하다 1998년 사면된 패터슨은 검찰이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틈을 타 1999년 8월 미국으로 도주했다.
결국 검찰은 2002년 패터슨에 대한 기소중지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지난 2009년 영화 ‘이태원 살인사건’이 개봉하며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자 법무부는 미국 사법당국과 협조해 패터슨의 소재를 확인하고 2011년 5월 미국에서 패터슨이 체포해 공소시효 만료 4개월여 전인 2011년 12월 패터슨을 기소했다.
미 법원은 한국 사법당국의 범죄인 인도허가를 승인해 지난해 9월23일 패터슨을 국내로 송환되며 장기 미제 상태였던 이 사건은 다시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에드워드 리는 패터슨이 살해범이라고 증언했다. 리는 패터슨의 공범으로 적시됐지만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처벌받지 않는다.
앞서 패터슨도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을 근거로 무죄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일사부재리’ 원칙은 어떤 사건에 대하여 판결이 내려지고 확정되면 그 사건을 다시 소송으로 심리·재판하지 않는 것으로 기판력의 외부적 효력이다.
따라서 다시 공소가 제기되더라도 실체적 확정력의 효과로 인해 다른 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 면소가 선고된다.
동아닷컴 윤우열 인턴기자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동아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