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문제 틀린 개수만큼 옷을 벗으라며 여고생 제자를 성추행한 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인 여고생 제자에게 개인교습을 빌미로 접근해 성추행을 일삼은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교사 김모(38)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6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자신이 가르쳤던 제자에게 교육을 빌미로 2달여간 40여차례 추행·간음하고 신체를 촬영한 점으로 볼때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씨는 여제자인 A(19)양에게 "시험문제 틀린 개수만큼 옷을 벗어라"라고 강요한 뒤 모두 43차례에 걸쳐 A양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아닷컴 최용석 기자 duck8@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