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들 악플과의 전쟁…‘처벌 수위 강화’ 한목소리

입력 2016-02-03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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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린-연기자 신세경-박시후(맨 왼쪽부터). 동아닷컴DB

린·신세경·박시후도 악플러 고소
“범죄 경각심 위해 처벌 강화해야”

연예인들을 향한 악성 댓글이나 비방 등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지속적이고도 강력한 법적 대응’과 함께 ‘처벌 수위 강화’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하루가 멀다 하고 연예인들이 허위사실 유포 행위와 악플에 법적 대응하는 사례가 이어지는 가운데 2일 연기자 신세경, 박시후, 가수 린도 나란히 ‘악플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이들은 “참을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면서 악의적인 댓글과 욕설, 비방을 일삼는 누리꾼을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각각 수사기관에 고소했다.

신세경의 소속사 측은 “온라인에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인신공격을 일삼는 누리꾼을 1일 경찰에 고소했다”며 “그 정도와 수위가 한도를 넘었고, 나쁜 사례를 근절시킨다는 마음으로 고소 취하는 물론 관용을 베풀지 않을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박시후도 악플러 76명을 검찰에 고소했다. 법무법인 이담의 조인호 변호사는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악성 댓글과 저급한 표현으로 비난해온 이들이다”면서 “수용의 범위를 넘어선 만큼 절대 선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가수 린도 남편인 그룹 엠씨더맥스의 멤버 이수와 관련해 허위사실과 악의적인 게시물을 올린 누리꾼을 고소했다. 린 역시 “선처할 거면 고소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문제는 이 같은 사례가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으며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 있다. 이에 따라 악플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하지만 실제로는 벌금형이 대부분이다. 신세경의 법률대리인 강윤희 변호사는 “징역형은 거의 드물다.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로 사건이 끝난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 같은 관대한 처벌이 해당 행위가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주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선종문 썬앤파트너스 변호사는 “기소조차 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형량도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대부분이다”면서 “벌금형이라도 그 형량을 강화해 엄중함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백솔미 기자 bsm@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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