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작가 측 “KBS ‘조들호’ 수정 안 되면 법적 대응할 것” [공식입장]

입력 2016-02-04 14: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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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극본 공모전 최우수 당선작 ‘천원짜리 변호사’ 최수진 작가가 KBS2 새 월화극 '동네변호사 조들호'표절의혹과 관련해 법무법인 한결을 통해 입장을 전했다.

최수진 작가는 4일 ‘동네변호사 조들호’가 ‘천원짜리 변호사’기획안과 대본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했음을 밝히며 KBS와 제작사 SM C&C 및 작가 측에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발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한결은 내용증명에서 ‘동네변호사 조들호’가 ‘천원짜리 변호사’의 주요 장면들의 구체적인 줄거리와 대사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서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르면‘천원짜리 변호사’에서 그린 한강다리 위의 투신자살소동과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받아내는 장면이 ‘동네변호사 조들호’에서 곱창집 옥상에서의 분신자살소동과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받아내는 장면으로 매우 비슷하게 사용됐다. 또 ‘천원짜리 변호사’의 국민참여재판 장면은 최수진 작가가 수십 번 법정에 방청을 가고 그림자배심원을 하면서 그려낸 장면인데 ‘동네변호사 조들호’에서 같은 줄거리로 사용되고 있다. ‘동네변호사 조들호’에서 회장이 휠체어를 타고 재판을 받다가 검사가 약을 올리며 허벅지를 꼬집자 벌떡 일어나는 장면도 ‘천원짜리 변호사’에서 최수진 작가가 고심 끝에 만들어낸 것이다.

법무법인 한결의 문건영 변호사는 "두 대본의 유사성이 확인된 이상 KBS와 작가 측에서 대본을 수정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한다"며 "그러나 대본이 수정되지 않고 방송될 경우 최 작가는 공들여 작성한 자신의 작품을 드라마로 제작조차 할 수 없게 될 상황이므로 만일 수정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제작금지 가처분과 손해배상 소송 등 법률적 대응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천원짜리 변호사’는 최수진 작가가 지난해 3월 2일 SBS 극본 공모전에 제출해 최우수에 당선된 작품이다. 최수진 작가는 기획안과 대본 1, 2부를 같은해 3월 12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했다.
동아닷컴 전효진 기자 jhj@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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