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 농림축산식품부는 “공주시 탄천면 한 돼지농가에서 ‘돼지 두 마리의 코 부분에서 수포가 발견됐다’는 구제역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에 방역당국은 구제역 긴급 행동지침에 따라 농가 출입을 통제하고 초동방역팀을 투입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해당 농가에 대해 정밀검사에 들어갔으며, 최종 정밀검사 결과는 18일 오전에 나올 예정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돼지가 구제역 양성 판정을 받으면 살처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충남 천안시의 한 축산농가에서도 구제역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풍세면의 한 돼지 농장에서 “돼지 10마리 이상에서 구제역 의심 증상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당 농가는 돼지 2400여 마리를 키우는 것으로 전해졌다.
동아닷컴 함지연 인턴기자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YTN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