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OP 총기난사’ 임병장 사형 확정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상관 살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 병장에게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의 사형 확정 판결은 지난해 8월 전 여자친구 부모를 잔인하게 살해한 장모씨(26) 사건 이후 6개월여 만이다.
임 병장은 지난 2014년 6월 21일 강원 고성군 육군 22사단 일반전초(GOP)에서 동료 병사들을 향해 수류탄을 던진 뒤 총기를 난사해 5명을 살해하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정부는 1997년 12월30일 사형을 집행한 뒤로는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다.
사진=‘GOP 총기난사’임병장 사형 확정
동아닷컴 최용석 기자 duck8@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