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빵집 출점 제한 ‘3년 더’

입력 2016-02-24 0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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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m 거리·2% 총량 제한’ 그대로
신도시·신상권은 예외…경쟁 숨통

대기업 빵집의 국내 출점 제한조치가 3년 연장됐다.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등이 대표적인 대기업 빵집들이다.

동반성장위원회는 23일 제39차 동반성장위원회 본회의를 열고 3년 만기를 맞은 제과점업 등 8개 업종에 대해 재지정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2019년 2월까지 대기업 빵집 프랜차이즈는 신규 출점 시 500m 거리제한과 2% 총량제한을 기존과 같이 유지해야 한다.

다만 신도시와 신상권은 500m 거리제한에 예외를 두기로 했다. 안충영 위원장은 “신도시·신상권에 출점하는 프랜차이즈 대기업 업체는 2% 총량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3000세대 이상, 도시면적 100만평 지역에는 얼마든지 대기업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자유경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동반성장위원회의 이번 결정으로 신도시와 신상권에 출점하는 대기업 빵집의 숨통이 다소 트일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500m 거리제한을 악용해 신도시에서 대기업 빵집이 예상되는 상가를 미리 선점한 뒤 시세보다 높은 권리금을 요구하는 ‘알박기’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내 제빵업계의 양대 프랜차이즈로 꼽히는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 측은 “동반성장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동반성장위원회는 2013년 3월, 제과점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고 2016년 2월까지 대기업 및 중견기업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는 매장 수 확장을 자제하도록 권고했다. 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이후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의 국내 매장 출점 그래프는 눈에 띄게 둔화됐다. 파리바게뜨의 국내 매장 수는 올 1월 기준으로 3300여개. 연간 1% 정도씩 증가했다. 뚜레쥬르는 동반성장위원회의 권고 이후 지난해까지 매장 수가 17개 늘어나는 데에 그쳤다.

양형모 기자 ranbi@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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