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일구 전 앵커, 사기 혐의로 피소 ‘연대보증이 발목’

입력 2016-02-24 21:12: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최일구 전 MBC 앵커가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24일 경기도 이천에서 고물상을 하는 최모(49)씨가 최일구와 고모(52·여)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함에 따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최일구와 함께 피소된 지인 고씨는 이천시 호법면 임야 4만3000㎡를 팔 것처럼 최씨에게 접근한 뒤 2008년 4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12억2530만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일구는 고씨가 돈을 빌리는데 연대보증을 섰다.

고소인 최씨는 “최일구가 수차례 찾아와 고씨를 ‘아내’라고 소개해 최일구를 믿고 돈을 빌려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부부가 아니었다”며 “이를 따지자 최일구가 ‘고씨와는 사실혼 관계’라고 밝혀 계속 돈을 빌려주게 됐다”고 주장했다.

동아닷컴 고영준 기자 hotbase@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