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일구 앵커. 동아닷컴 DB
24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따르면 경기 이천에서 고물상을 하는 최모 씨(49)가 최 전 앵커와 지인 고모 씨(52·여)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고
씨는 이천시 호법면 임야 4만 3000㎡를 3.3㎡ 당 35만 원에 팔 것처럼 최 씨에게 접근, 2008년 4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12억 2530만 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전 앵커는 고 씨가 돈을 빌리는데 연대보증을 섰다.
최 씨는 고 씨가 자신을 출판사 대표, 최 전 앵커를 남편이라고 소개했다고 주장했다.
최
씨는 “최 전 앵커도 수차례 고 씨를 ‘아내’라고 소개해 믿고 돈을 빌려줬는데 알고 보니 부부도 아니었고 이를 따지자 ‘사실혼’
관계라고 밝혀 돈을 빌려줬다”면서 “이 과정에서 최 전 앵커는 아내를 도와줘서 고맙고 모든 문제를 책임질 테니 걱정 말고 돈을 더
빌려 달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 전 앵커는 연대보증을 선 것은 사실이나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1985년 MBC 보도국에 입사한 최 전 앵커는 2013년 2월 퇴사 후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다.
동아닷컴 고영준 기자 hotbase@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동아닷컴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