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뉴스 스테이션] 음원 사재기 관련 법안 국회 법사위 통과

입력 2016-03-01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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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 판매 수익을 올리기 위해 벌이는 부당행위인 ‘음원 사재기’에 대한 법적 규제가 추진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월29일 “음반 사재기 금지와 건전한 유통질서를 위한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회 본회의 통과 후 개정안이 시행되면 음반제작업자나 관련자가 저작권료 수입 등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음원을 대량 구매하거나 음반제작업자로부터 대가를 받고 음원을 대량 구매해 음악차트 순위를 인위적으로 올리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엔터테인먼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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