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SBS
지난 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철희 부장검사)는 박미선이 사기 혐의로 정모 씨(45)와 홍모 씨(41·여)를 고소해 수사중이다.
피해액은 2억 원에 달하며 2013년 4월 지인 2명은 박미선에 1년 뒤 갚겠다는 약속을 하고 돈을 빌렸으나 이를 갚지 않았다.
박미선은 고소장에서 "지인인 정 씨와 홍 씨에게 지난 2013년 2억 원을 1년간 빌려줬는데 약속한 날짜를 1년여 이상 넘겨도 돈을 갚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검찰은 해당 사건을 서울 강남경찰서로 수사지휘를 내려보낸 상태다. 검찰은 두 사람이 박미선에게 돈을 빌릴 당시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한 뒤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동아닷컴 전효진 기자 jhj@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