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분 휘말린 야구협회, 27일까지 통합 못하면 ‘회원 종목 박탈’

입력 2016-03-17 0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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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과 기사내용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스포츠동아DB

새 통합체육회 법정 출범 시한 D-10
야구협회 박상희 회장 사퇴 등 ‘시끌’

이래저래 시끄러운 한국 아마추어야구의 총본산 대한야구협회가 또 다른 불명예를 안게 될 위기에 처했다. 이달 말까지 국민생활체육전국야구연합회와의 통합작업을 마무리하지 못할 경우, 대한체육회 회원종목의 지위를 잃는 수모를 맛보게 된다.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을 동시에 관장하는 새로운 통합체육회의 출범이 21일로 다가왔다.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 통합의 산파역을 맡고 있는 통합준비위원회는 7일 발기인대회를 열고 통합체육회 정관을 채택한 뒤 공동회장(김정행·강영중)도 선임했다. 새 통합체육회인 ‘대한체육회’의 법인설립허가 등기가 완료되면 양 단체 통합작업은 사실상 마무리된다.

통합준비위원회는 새 통합체육회의 법정 출범 시한인 이달 27일이 일요일인 까닭에 25일 새 통합체육회 이사회를 열고, 창립총회를 4월초 개최할 예정이다. 이사회와 창립총회 절차가 남아있지만, 법인설립허가 등기를 마치면 ‘법정 출범’이 완료돼 자동적으로 기존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는 직권말소가 되고, 새 통합체육회가 법적지위를 승계하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1일이면 등기작업이 완료될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종목별 통합단체, 시도별 통합단체의 지위는 어떻게 될까. 이미 통합작업을 끝낸 종목과 시도별 단체는 21일 등기완료와 동시에 자동적으로 새 통합체육회의 회원자격을 얻는다. 21일 등기완료 시점에 맞추지 못하더라도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상 통합시한인 3월 27일까지 통합작업을 마무리하면 종목단체든, 시도단체든 자동으로 회원권리를 승계할 수 있다.

17개 시도단체 통합은 27일까지 큰 탈 없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아직까지 통합작업이 마무리되지 못한 일부 종목이다. 종목단체의 경우 유도, 역도, 양궁 등 엘리트단체만 존재해 특별히 통합작업이 필요 없는 종목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통합대상 종목은 총 38개다. 이중 24개 종목은 이미 통합작업이 끝났고, 배드민턴(22일)∼태권도(23일)∼수영(24일) 등 10개 종목은 27일 이전 통합총회 일정이 잡혀있어 새 통합체육회 회원종목단체로서 권리를 이어갈 수 있다.

문제는 야구, 당구, 수상스키, 세일링 등 통합작업이 지지부진한 4종목. 특히 야구의 경우 대한야구협회 박상희 회장이 이런저런 이유로 사퇴하는 등 내분에 휘말려 있어 통합 자체가 불투명한 상태다. 만약 27일까지 통합작업을 완료하지 못하면 야구는 새 통합체육회 회원단체로서의 지위를 잃게 된다. 회원단체로서의 권리를 상실함은 물론이고 까다로운 재가입 절차를 밟아야 ‘정상 복귀’할 수 있다.

김도헌 기자 dohone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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