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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최군이 병역기피 논란에 해명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최군이 서울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현역병 입영 처분취소 소송에서 최군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최군은 과거 육군 보충대에 입영했으나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군의관 진단에 따라 4일 만에 귀가 조치됐다.
이후 2014년 신체검사에서 현역병 입영 대상인 3급 판정을 받았으나 최군은 현역 입대가 어렵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었다.
최군은 4일 자신의 인터넷 방송채널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았다. 재판 시작된 처음 2007년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았던 내 기록에 사실증명을 해당 전문의로부터 받고 제출했다. 실제로 병원에 다녔는지, 그 과정에 잘못된 것은 없었는지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이후 법원에서 인정한 정신과 전문 의료 기관에 입원해 약 10일간 정밀 신체 감정을 받았다. 감정 결과 양극성 정동 장애, 약물 악용, 인격 장애 등 진단 변명을 받았고 감정기복, 불안, 충동적 행동 등 증상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또 “군복무 환경에서 증상들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고 심한 경우 충동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군복무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감정 받았다”고 했다.
그는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았다. 너무 긴 시간의 내용이고 자료이기에 모든 것을 말씀드리기에 부족함이 있지만 그 과정 속에 어떠한 거짓된 치료, 검사는 없었고 그 또한 법원에서 인정받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최군은 “다만 내 과거 인터넷 방송 중 충분히 오해와 억측을 살만했던 발언과 행동에 대해 재차 다시 한번 정중히 사과드린다. 죄송하다. 지금까지 반성해 왔으며 앞으로도 반성하며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동아닷컴 고영준 기자 hotbase@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