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DA:다] ‘코빅’ 논란 타임라인… 해명과 불편함의 반복

입력 2016-04-08 15: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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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DA:다] ‘코빅’ 논란 타임라인… 해명과 불편함 반복

tvN ‘코미디 빅리그’가 새롭게 선보인 코너 ‘충청도의 힘’이 한부모자녀 비하 논란에 휩싸이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해당 코너는 폐지 결정이 내려졌으나, 후폭풍은 거센 상황. 이에 그동안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약 1년 4개월간 ‘코미디 빅리그’에서 벌어진 논란과 해명에 대해 짚어봤다.


● ‘갑과 을’ 보육교사 비하 논란 (방영일자 2015년 1월 25일)

방송 당시 갑질 논란에 대한 풍자 개그를 선보이 던 중 출연자가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누나를 부를 수밖에 없다. 우리 누나 진짜 진짜 무서운 사람이다. 어린이집 교사”라고 말하면서 보육교사 비하 논란이 일었다.

제작진은 “이번 ‘갑과 을’ 코너에서 인천 어린이집 폭력교사 관련 내용과 ‘백화점 모녀 사건’이 다뤄다. 특정 사건을 풍자하는 과정에서 시청자들이 상처받거나 불쾌감을 느꼈다면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어 “제작진이나 출연자 모두 보육교사가 얼마나 고생을 하고 있는지 공감하고, 존경하고 있다. 앞으로 풍자나 코너 구성에 있어 신중하고 주의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 ‘깝스’ 불교 비하 논란 (방영일자 2015년 6월14일)

방송 당시 태국 불교문화를 소재로 다뤘고, 이는 태국 현지 매체를 통해 “불교문화를 모욕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논란이됐다.

제작진은 “태국 불교문화를 개그 소재로 다루는 과정에서 불쾌감을 느낀 분들께 죄송하다”며 “앞으로 사용하게 될 개그 소재에 신중을 기하겠다. 시청자들이 시청하는 데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깽스맨’ 오타쿠 논란 (방영일자 2015년 10월 18일)

방송 당시 일본 애니메이션 열혈팬으로 등장한 출연자의 모습이 불쾌감을 조성. 가학적이고 불필요할 정도로 우스꽝스러운 행동이 ‘니코’ 캐릭터를 좋아하는 팬들의 공분을 샀다.

제작진은 “‘코빅’은 다른 개그프로그램과 달리 경쟁 구도로 진행된다”며 “불가피하게 자극적인 소재가 쓰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항상 주의를 기울이고 있지만, 웃음을 주고자 하는 욕심에 세심하게 챙기지 못할 때가 많다. 앞으로 더 주의하겠다”고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 ‘충청도의 힘’ 한부모가정 비하 논란 (방영일자 2016년 4월 3일)

‘충청도의 힘’은 ‘코미디 빅리그’의 새 코너. 6·7세 충청도 아이들이 어른처럼 행동하면서 웃음을 주는 코너다. 그러나 웃음을 주는 과정에서 이혼가정(한부모가정) 아동을 비하하는 듯한 대사와 표현이 방송 직후 논란이 됐다.

이에 제작진은 “시청자 여러분들께 불편함을 드린 점 사죄한다. 본 코너로 인해 상처를 받으신 분들께도 다시 한 번 사죄의 말씀을 전한다”며 “모든 건 제작진의 잘못이며, 제작진을 믿고 연기에 임한 연기자에게도 사과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코너는 폐지하며 금주부터 방송되지 않는다. 앞으로 즐거운 코미디를 만드는 데 신중하고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런 제작진은 공식사과에도 후폭풍은 거세다. 한 시민단체가 제작진과 코너 출연진, 방송사 대표를 모욕죄로 고소했다. 또 프로그램과 관련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심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 방통심의워원회 법정제재

심의발표: 2015년 3월 26일
방송일자: 2015년 1월 4일/ 11일/ 18일/ 25일,. 2월 1일
해당코너: ‘용명 왈(曰)’, ‘로마법’, ‘오춘기’, ‘사망토론’
심의결과: ‘코미디 빅리그’는 시청자의 웃음을 유발하는 수단으로, 욕설이나 비속어를 연상시키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동성·이성간의 지나친 신체접촉, 남성 출연자가 여성 출연자의 칫솔을 혀로 핥거나, 가슴패드를 만지고 좋아하며 주머니에 넣는 등 여성에 대한 성적 호기심을 과도하게 묘사하는 내용 등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했다. 이에 방통심의워원회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4조(수용수준) 제2항, 제51조(방송언어) 제3항을 위반해 ‘경고’ 처분을 내렸다.

심의발표: 2015년 6월 25일
방송일자: 2015년 4월 19일/26일, 5월 3일
해당코너: ‘직업의 정석’, ‘코빅법정’, ‘아이러브뺀드’, ‘사망토론’
심의결과: ‘코미디 빅리그’는 여성의 외모에 대한 비하, 남녀의 성기 및 가슴 크기 등을 코미디 소재로 사용하고, 욕설을 연상하는 특정단어를 언급하는 장면 등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했다. 이에 방통심의워원회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 유지) 제4호, 제30조(양성평등)제2항, 제44조(수용수준)제2항, 제51조(방송언어) 제2항을 위반했다고 판단,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처분을 내렸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tv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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