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리우드DA:다] 조니뎁-엠버허드, 애완동물 검역법 위반으로 호주 법정출두

입력 2016-04-18 13: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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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리우드DA:다] 조니뎁-엠버허드, 애완동물 검역법 위반으로 호주 법정출두

배우 조니 뎁-엠버 허드 부부가 호주 법정에 출두했다.

18일(현지 시간) 미국 연예 매체 스플래시 닷컴은 호주 퀸즈랜드의 사우스포트 법원에 도착한 조니 뎁(52)과 엠버 허드(29)를 포착했다.

이날 조니 뎁은 짙은 색의 정장을 입은 채 선글라스를 착용했고, 아내 엠버 허드도 단정한 차림을 한 채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법원 앞에는 두 사람을 취재하기 위해 수많은 기자들이 몰려들었는데, 두 사람은 전혀 당황한 기색 없이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인파를 뚫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앞서 지난해 5월 조니 뎁과 엠버 허드는 전용기를 타고 피스톨과 부라는 이름의 요크셔테리어 두 마리와 함께 호주에 입국했다.

호주 당국은 광견병 예방을 위해 ‘애완동물 검역법’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모든 애완동물은 호주에 입국하지 전 약 10일 동안 격리되어 별다른 문제가 없는지 검사를 받게 된다.



하지만 조니 뎁은 애완견 입국을 신고하지 않았으며, 그 어떤 격리 절차도 거치지 않아 징역 10년 형을 선고받았다.

호주 당국은 조니 뎁 뿐 아니라 아내 엠버 허드에게도 공조 혐의로 법정 소환장을 발부했다.

조니 뎁은 10만 달러의 벌금을 납부해 징역형을 피할 수 있었으나, 이 마저도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엠버 허드는 “변호사를 고용해 무죄임을 밝힐 것이며, 이를 위해 내년 호주에 직접 가서 법정에 설 것이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엠버 허드는 또 “법정에서 명백하게 합당한 행동이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맞서 싸우겠. 호주의 법을 깎아내리는 것은 절대 아니다”고 말했다.

당시 호주 농림부 장관은 “조니 뎁이 유명한 연예인이라고 해서 호주의 법을 피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그는 굉장히 훌륭한 배우고 잭 스패로우라는 멋진 캐릭터를 남겼지만, 그것이 법을 어길 명분을 주지는 않는다”고 꼬집었다.

한편 조니 뎁은 영화 ‘캐리비안의 해적’ 시리즈, ‘가위손’, ‘찰리와 초콜렛 공장’ 등에 출연하며 인기를 모은 할리우드 배우다.

엠버 허드는 2004년 영화 ‘프라이데이 나잇 라이트’에 단역으로 데뷔했고, ‘겟썸’, ‘좀비랜드’, ‘드라이브 앵그리 3D’ 등의 작품에 출연하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조니 뎁은 앞서 모델 바네사 파라디와 14년동안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슬하에 두 자녀를 뒀지만 2012년 결별했다.

조니 뎁은 그 이후 지난 2011년 영화 ‘럼 다이어리’에서 연기 호흡을 맞췄던 엠버 허드와 연인 사이로 발전, 2014년 바하마 섬에서 비밀 결혼식을 올렸다.

동아닷컴 양주연 인턴기자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ㅣTOPIC / Splash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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