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장 ‘맥주보이’, 다시 등장한다… 국세청-식약처 입장 바꿔

입력 2016-04-21 15:28: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동아닷컴]

국내 프로야구 구장에서 생맥주를 파는 '맥주보이를 다시 볼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21일 주류 관련 각종 규제와 관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KBO 관계자는 "팬들이 불편을 겪지 않게 돼서 다행이다. 정부가 '맥주보이'를 허용하기로 한 것을 전면 환영한다"고 전했다.

앞서 식품의약안전처는 '맥주보이'가 식품위생범 위반 소지가 있다는 판단 아래 국세청과 논의를 거쳐 야구장에서 맥주의 이동식 판매를 규제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은 곧바로 논란이 됐고 결국 식약처는 맥주보이를 허용키로 했다.

식약처는 맥주보이 사안을 다시 검토한 끝에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한 이가 제한된 야구장 내에서 입장객을 상대로 고객 편의를 위해 음식의 현장판매가 이뤄지므로 식품위생법상 허용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바꿨다.

이에 국세청 역시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를 받은 이가 세무서에 신고하면 주류판매면허를 자동으로 부여하는 주세법 규정을 고려, 식약처 판단을 근거로 '맥주 보이'를 허용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지난 시즌에도 맥주보이는 존재했다. 이번 기회로 '치맥(치킨+맥주)의 대명사' 야구장에서 맥주보이의 존재감을 새삼 다시 느낄 수 있었다.

동아닷컴 지승훈 기자 hun08@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 스포츠동아DB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