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령 입법예고…식사비용 3만원·선물 5만원 이내로 제한

입력 2016-05-10 13: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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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령 입법예고…식사비용 3만원·선물 5만원 이내로 제한

부정부패 방지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김영란법이 입법 예고됐다.

지난 9일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의 구체적인 적용 기준을 담은 시행령을 발표해 입법을 예고했다.

발표된 시행령에 따르면 적용 대상은 공무원, 국회의원, 언론인, 사립학교 교원 등이 직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이고 식사비용은 3만원, 선물 금액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 이내로 제한한다.

공직자의 외부강연료는 직급별로 시간당 상한액이 정해졌다. 장관급 50만 원, 차관급 40만 원, 4급 이상 30만 원, 5급 이하 20만 원 등이며 외부 강연 1시간 초과 시 추가 사례금은 상한액의 2분의 1로 제한된다.

언론인 및 사립학교 교직원의 외부 강의 사례금 규정은 신설됐다. 신설된 기준에 따라 대상자는 직급별로 구분하지 않고 1시간에 100만원까지 사례금을 받을 수 있다.

권익위는 “입법 취지와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로 나타난 일반국민의 인식수준, 물가상승 등을 고려해 금액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영란법은 1년 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9월 28일 시행될 예정이다.

동아닷컴 윤우열 인턴기자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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