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로비’ 최유정 변호사 영장실질심사 포기…구속여부 오늘 결정

입력 2016-05-12 13: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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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로비’ 최유정 변호사 영장실질심사 포기…구속여부 오늘 결정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등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100억 원대 부당 수임료를 챙긴 의혹으로 구속 된 최유정 변호사가 영장실질검사를 포기했다.

12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는 “최 변호사가 변호인을 통해 예정된 심문 포기 의사를 전했다”고 밝혔다.

통상적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는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재판부에 피력하지만 최 변호사는 이를 포기한 것이다.

이에 따라 최 변호사의 구속여부는 검찰이 제출한 수사기록과 관련 증거자료만으로 이날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판단에 의해 결정될 예정이다. 구속될 경우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다.

검찰에 따르면 앞서 최 변호사는 상습도박 혐의로 수감 중인 정 대표에게 보석 허가 등의 명목으로 50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 변호사가 판·검사를 상대로 로비를 해주겠다며 돈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정 대표가 수사 받을 당시 변호를 맡았던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도 조만간 검찰 소환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3년 홍 변호사는 한 해에만 91억 원의 소득을 신고하는 등 해마다 수십억 원을 수임료를 받아 2백억 원 이상을 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검찰은 홍 변호사의 탈세 여부를 집중 조사 중이다.

동아닷컴 윤우열 인턴기자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YTN 뉴스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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