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신해철법’이라 불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종법 개정안’이 발의 2년만에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해당 법안은 의료행위가 소극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의료단체의 지속적인 우려 제기로 통과가 미뤄져왔으나 2년여 만에 국회를 통과하게 됐다.
앞서 ‘신해철 법’은 2014년 1월 당시 초등학교 3학년이었던 전예강 양이 서울 소재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시술 중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같은해 3월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의해 ‘예강이법’으로 대표 발의됐다.
같은 해 가수 신해철 씨의 갑작스런 수술 후유증에 의한 사망 사건이 발생해 ‘신해철 법’으로 불리며 주목받기 시작한 해당 법안은 의료사고를 당할 경우 피해자나 그의 가족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하면 피신청인(의사·병원)의 동의 없이 분쟁조정이 개시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여야는 19일 오후 19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재석 192명, 찬성 183명, 반대 2명, 기권 7명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자동 조정개시 대상 의료사고 기준은 ▲사망 ▲한달 이상의 의식불명 ▲장애등급 제1급 등으로 결정됐다.
한편 같은날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지난 17일 법사위를 통과한 132개 무쟁점법안이 논의됐다.
쟁점이 됐던 ‘노동 4법’, ‘서비스발전기본법’ 등을 비롯, 야당이 추진해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은 20대 국회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동아닷컴 양주연 인턴기자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동아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