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조광수-김승환, 法 동성혼 신청 각하결정에 항소 “결국 사랑이 이길 것”

입력 2016-05-26 17: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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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조광수-김승환, 法 동성혼 신청 각하결정에 항소 “결국 사랑이 이길 것”

영화감독 김조광수(52)와 레인보우팩토리 대표 김승환(33)이 동성결혼 신청사건 각하 결정에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김조광수·김승환은 26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동성혼 각하 결정에 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 첫 동성결혼신청사건 각하 결정에 관한 당사자와 변호인단· 인권단체의 입장 및 향후 계획을 밝혔다.

이날 김조광수-김승환은 “1심 결정에 불복해 항소할 것”이라며 “(법원의 결정은) 평등한 권리와 정의를 수호해야 할 사법부의 책임방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조광수는 “50년 전엔 인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20년 전 우리나라에선 동성동본이라는 이유로 결혼하지 못했다. 그런데 이제는 동성동본이라고, 다른 인종이라고 결혼 못하는 시절도 지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여전히 사법부가 대한민국의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것 같다. 한국 국민들은 서부지법의 결정처럼 혼인을 좁게 해석하는 사람도 많지 않고, 여론으로 보더라도 동성결혼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상당하다”며 “2심 법원에서는 이러한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열어 현명한 판단을 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승환은 “지난 2014년 5월 21일 부부의 날에 소송을 제기했었다. 2년이 지난 가정의 달에 이런 결정이 나와서 유감이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김승환은 이어 “법원의 판단이 처음 나왔으므로, 이제 진짜 소송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며 “소 제기 이후 많은 동성커플들을 직접 만날 수 있었는데, 향후 소송에 참여하고 함께 할 신청인들이 많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는 서울서부지법 각하 결정에 대한 변호인단의 입장을 전할 조숙현 변호사, 이호림 성소수자 인권운동가, 류민희 변호사 등이 함께 자리했다.

두 사람을 돕고 있는 류민희 변호사는 이날 김씨 커플에 대한 항고장을 접수, 새로운 두 동성부부(남성1, 여성1)에 대해서도 2차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조광수-김승환은 2013년 공개 동성 결혼식을 올린 이후, 서울 서대문구청으로부터 혼인신고 불수리 통보를 받은 뒤 이듬해 동성간 혼인신고 불수리 불복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서부지법은 25일 “혼인제도가 다양하게 변천돼 왔지만 남녀의 결합관계라는 본질에는 변화가 없다”며 “현행법의 통상적 해석으로는 동성 신청인들 사이의 합의를 혼인의 합의라고 할 수 없다”고 각하 결정 이유를 밝혔다.

법원 측은 이어 “시대적 상황 등이 다소 변경되긴 했지만 별도의 입법조치가 없는 한 현행법상의 해석론만에 의하여 동성 간의 혼인이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조광수 감독은 법원의 각하결정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의 싸움은 끝이 아니다. 결국 사랑이 이길 것”이라는 글을 게재하며 투쟁을 계속할 것을 예고 했다.

동아닷컴 양주연 인턴기자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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