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승환-김조광수 감독(오른쪽). 동아닷컴DB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두 사람이 서울 서대문구청장을 상대로 낸 ‘혼인신고 불수리 정정’ 신청에 대해 25일 각하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시대적, 사회적, 국제적으로 혼인제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이 변화했다 하더라도 별도의 입법적 조치가 없는 현행 법체계 아래서 동성간 결합이 법률상 혼인으로 허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김조광수·김승환 커플은 26일 “성소수자도 평등하고 존엄한 시민권을 갖는다. 다양성을 포용하는 평등한 가족제도를 법제화해야 한다”며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3년 9월 결혼식을 올리고 12월 혼인신고서를 서울 서대문구청에 제출했지만 구청 측이 이를 수리하지 않아 법적 대응에 나섰다.
[엔터테인먼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