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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창렬이 소속 가수였던 원더보이즈로부터 세 가지 혐의로 형사고소 당한 가운데 그 중 두 가지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지난달 25일 김창렬의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혐의 없음을,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각하를 각각 결정해 통보했다.
이에 대해 김창렬 측은 “두 가지 혐의에서 무혐의 처분이 났다”면서 “폭행 혐의는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겠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2013년 1월 회식 자리에서 원더보이즈 멤버 김태현을 폭행한 혐의로 김창렬을 불구속 기소했다.
원더보이즈 측은 2012년 한 고깃집에서 김창렬에게 수차례 뺨을 맞았고, 연습생 신분 당시 약 3000만 원을 빼앗겼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창렬은 허위사실이라며 강력하게 맞서고 있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동아닷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