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이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검찰 출두했다.
미공개 정보를 사전 입수해 주식을 전량 매각해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은영 회장은 14일 서울남부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으러 출석했다.
이날 최 회장은 검찰 조사를 받은 지난 8일과 똑같은 차림으로 검찰 청사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최 회장은 ‘주식 매각 전에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을 알고 있었느냐’ ‘삼일회계법인 안경태 회장과 통화 내용은 무엇이었냐’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침묵했다.
다만 최 회장은 “최선을 다해 소명하겠다”는 말만 남기고 검찰 청사 안으로 들어섰다.
앞서 최 회장 일가는 한진해운이 자율협약 신청을 발표하기 전 이를 미리 파악하고 4월 6일부터 20일 사이 보유했던 한진해운 주식을 전량 매각해 약 10억원의 손실을 피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을 받고 있다.
한편 최 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14일)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동아닷컴 양주연 인턴기자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동아일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