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박태환 대표팀 선발 불가 원칙 재확인

입력 2016-06-16 10: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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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대한체육회가 전 수영 국가대표 박태환(27)의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대표 선발 불가 원칙을 재확인했다.

대한체육회는 16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제3차 이사회를 열고 기존 국가대표 선발 규정을 개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앞서 국제수영연맹은 지난해 3월 박태환에게 WADA 검사에서 금지약물 테스토스테론이 검출된 2014년 9월 3일부터 2016년 3월 2일까지 총 18개월간의 선수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국제수영연맹의 징계는 2016년 3월 2일에 만료되었지만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규정 제1장 5조 6항에는 ‘체육회 및 경기단체에서 금지약물을 복용, 약물사용 허용 또는 부추기는 행위로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국가대표 선수로 활동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어 올림픽 출전은 불가하다.

대한체육회 규정에 따르면 박태환은 2016년 3월 2일부터 2019년 3월까지 3년 동안 국가대표 선수로 활동할 수 없다. 이 규정이 제정된 이후 적용 사례는 박태환이 처음이다. 박태환이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 출전하기 위해서는 대한체육회가 조항을 조정해야 한다.

최근 박태환은 국가대표 선발전을 겸한 동아수영대회에 출전해 자유형 1500m, 400m, 200m, 100m에서 4관왕을 차지했다. 네 종목 모두 국제수영연맹이 정한 올림픽자격기준을 통과했다.

하지만 대한체육회가 이날 이사회를 통해 이와 같은 국가대표 선발 규정을 개정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박태환의 리우 올림픽 출전 불가 원칙은 그대로 유지되게 됐다.

한편, 박태환은 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규정에 대해 지난 4월 말 CAS에 항소했다.

동아닷컴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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