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차남 처남, 노역장 유치자 전락…독방 특혜 있나?

입력 2016-07-02 08: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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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차남 전재용과 처남 이창석이 벌금을 미납해 약 2년 6개월간 노역장 유치자로 전락했다.

지난 7월 1일 서울중앙지검은 수십억 탈세 혐의로 기소돼 40억원의 벌금형이 확정됐지만 이를 내지 않은 전재용과 이창석에 대해 노역장 유치를 집행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두 사람은 비누·화장지·쇼핑백 같은 물품을 만들거나 제초작업 등 주변환경 정비에 투입된다. 또 이들은 독방을 배정받는 특혜 없이 일반 노역장 유치자들과 함께 생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해 8월 양도소득세 포탈 혐의 등으로 전두환 차남 전재용과 처남 이창석에게 각각 벌금 38억6천만원과 34억2천950만원을 내도록 확정 판결한 바 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돈이 없어 벌금을 낼 수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전두환 차남 처남 노역장 유치자. 채널A 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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