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 소송 ③] 재판부 “오후 2시 당사자 신문...법정 떠나지 말라”

입력 2016-07-08 12:50: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김현중 소송 ③] 재판부 “오후 2시 당사자 신문...법정 떠나지 말라”

가수 김현중과 그의 전 여자친구 A 씨가 드디어 법정에서 만나 진실 공방을 하게 됐다.

8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25부 법정에서는 가수 김현중의 전 여자친구인 A 씨가 김현중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진행됐다.

이날 법정에서는 원고 측(A 씨) 증인인 B 씨의 신문이 이뤄졌다. 양측 변호사는 김현중의 폭행 여부 및 A 씨의 임신 및 유산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런 가운데 재판부는 휴정을 선언하면서 “오후에는 당사자 신문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인에 대한 신문이 끝나더라도 법정을 떠날 수 없다. 미리 마련한 대기실에 있어야 한다”며 대질신문이 이뤄질 것임을 예고했다.

동아닷컴 곽현수 기자 abroad@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동아닷컴DB



뉴스스탠드